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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절차

방문요양 이용시간, 2026년 등급별 산정 기준은 어떻게 다를까

장기요양 등급이 정하는 것은 하루 총시간이 아니라 한 번 방문해서 이어서 받는 방문요양 시간의 구간입니다. 2026년 급여 기준으로 1·2등급은 4시간 구간(240분 이상 270분 미만), 3·4등급은 3시간 구간(180분 이상 210분 미만)까지가 통상 산정이고, 특별한 요청과 동의 내용·요청사유 기록을 갖추면 1·2등급은 월 8일(270분 이상), 3·4등급은 월 4일(210분 이상)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일에는 하루 1회만 산정하며, 같은 날 다른 방문요양 비용을 함께 산정하지 않습니다. 식사도움 등 필요와 기록, 2시간 이상 간격을 갖추면 3시간 구간 이하의 방문을 하루 3회까지 나눠 받을 수 있지만 그만큼 같은 월 한도를 씁니다. 가족이 아닌 요양보호사의 일반 방문요양 기준이며, 실제 제공시간 계산, 가산 시간대, 5등급·인지지원등급·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기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오전 햇살이 드는 거실에서 아버지가 의자에 앉아 무릎 담요를 정리하고, 요양보호사가 물컵을 올린 쟁반을 들고 다가오는 장면

아버지가 장기요양 3등급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아침 8시에 나가 저녁 7시가 넘어야 돌아옵니다. 점심을 혼자 드시는 게 마음에 걸려 센터에 "하루 4시간, 한 번에 길게 와 주실 수 있나요"라고 물어볼 참이었는데, 검색하면 "3등급은 하루 3시간"이라는 글과 "하루에 여러 번 나눠 받을 수 있다"는 글이 함께 나옵니다. (여기 적은 상황은 실제 상담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장기요양 등급이 정하는 것은 하루 총시간이 아니라, 한 번 방문해서 이어서 받는 시간이 어느 구간까지 통상 산정되느냐입니다. 2026년 급여 기준으로 1·2등급은 4시간 구간(240분 이상 270분 미만)까지, 3·4등급은 3시간 구간(180분 이상 210분 미만)까지가 통상이고, 3·4등급도 특별한 요청이 있으면 월 4일에 한해 210분 이상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전체 시간은 식사도움·외출 동행 같은 필요와 기록, 2시간 간격을 갖추면 3시간 구간 이하의 방문을 하루 세 번까지 나눠 받는 방식으로 늘어날 수 있지만, 나눠 받은 시간도 모두 같은 월 한도에서 빠집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일반 방문요양과 다른 기준을 따릅니다.

이 글은 가족이 아닌 요양보호사가 방문하는 일반 방문요양이 기준이고, 금액은 1회 급여비용과 월 한도만 적었습니다. 한 달 본인부담은 방문요양 비용, 한 달에 얼마 낼까?에서, 한도를 넘었을 때의 계산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6년 한도를 넘으면 얼마나 더 낼까에서 정리했습니다.

방문요양 시간은 실제 제공시간을 30분 단위 구간으로 셉니다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한 번 방문해서 제공한 시간이 30분 단위 구간 가운데 어디에 드는지로 정해집니다.

구간1회 제공시간2026년 1회 급여비용비고
가-130분 이상 60분 미만17,450원
가-260분 이상 90분 미만25,320원
가-390분 이상 120분 미만34,120원
가-4120분 이상 150분 미만43,430원
가-5150분 이상 180분 미만50,640원
가-6180분 이상 210분 미만57,020원3·4등급 통상 산정은 여기까지
가-7210분 이상 240분 미만63,530원1·2등급 통상, 3·4등급은 월 4일 예외
가-8240분 이상 270분 미만70,080원1·2등급 통상 산정은 여기까지, 3·4등급은 월 4일 예외

구간표는 2026년 수가로, 같은 기관에서 가족이 아닌 요양보호사의 일반 방문요양만 가산 없이 이용할 때의 1회 급여비용입니다. 공단 몫과 본인 몫의 합이므로 보호자가 내는 금액과는 다릅니다.

'3시간 구간'은 180분이라는 한 점이 아니라 180분 이상 210분 미만 전체입니다. 3시간 반이 되기 전까지는 같은 구간이고, 반대로 2시간 55분은 그 아래 구간이 됩니다. 일반 방문요양을 독립된 한 번으로 산정할 때 30분 미만 구간은 없습니다.

기준은 실제로 제공한 시간입니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에 도착한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제공하고 마무리하는 데 걸린 시간 전체이고, 구간은 계획이 아니라 이 실제 시간으로 정합니다. 180분을 계획했어도 실제 제공시간이 175분이면, 다른 산정 요건을 갖춘 경우 150분 이상 180분 미만 구간(가-5)입니다. 이런 차이를 전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몇 분의 여유가 있는지는 공식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댁에 도착하기 전 이동한 시간은 제공시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이나 관공서에 다녀오는 외출 동행은 이와 달리 서비스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의 범위는 방문요양, 무엇을 도와주고 무엇은 맡길 수 없나에서 정리했습니다.

기록은 이렇게 남습니다. 공단의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은 태그로 제공 내역을 전송해 청구와 연계하는 방식이고, 급여제공기록지에는 날짜별 시작·종료·총시간과 제공 내용을 적어 요양보호사와 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확인합니다. 다만 태그를 놓쳤을 때의 보완 방법, 병원 진료 대기처럼 기다린 시간을 넣는지는 일률적인 공식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으니 계약할 때 센터에 미리 물어 두세요.

등급이 정하는 것은 한 번에 이어서 받는 시간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산정 기준은 한 번 방문해서 이어서 제공하는 시간을 등급에 따라 다르게 정해 두었습니다.

등급한 번에 이어서 받는 시간의 통상 산정특별한 요청이 있을 때
1·2등급4시간 구간(240분 이상 270분 미만)까지월 8일에 한해 270분 이상 이어서 제공 가능
3·4등급3시간 구간(180분 이상 210분 미만)까지월 4일에 한해 210분 이상 이어서 제공 가능
5등급일반 방문요양은 원칙적으로 대상 아님(인지활동형·가족휴가제 종일 방문요양)이 예외의 대상 아님
인지지원등급일반 방문요양 대상 아님(가족휴가제 단기보호·종일 방문요양)이 예외의 대상 아님

'통상 산정'은 보통의 날 한 번 방문을 어느 구간까지 급여로 산정하느냐에 대한 기준입니다. 하루 총시간을 정하는 숫자가 아니고, 예외가 전혀 없는 절대 상한도 아닙니다.

3·4등급의 월 4일 예외

3·4등급 어르신도 어르신이나 가족의 특별한 요청이 있으면 한 달에 4일까지 210분 이상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

  • 기록 — 급여제공기록지에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적습니다. 월 한도가 남았다는 사실만으로 요건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 날짜로 셉니다 — '월 4회'가 아니라 '월 4일'입니다.
  • 그날은 한 번만 — 예외 비용은 하루 1회이고, 같은 날 다른 방문요양 비용을 함께 산정하지 않습니다.
  • 구간 — 210분 이상 240분 미만은 가-7, 240분 이상 270분 미만은 가-8입니다. 270분 이상은 별도의 장시간 산정 규칙을 적용합니다. 특히 480분 이상 이어서 받으면 4시간 구간 금액을 두 번 산정하는 등 계산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비용은 센터에 확인하세요.

1·2등급은 특별한 요청이 있으면 월 8일에 한해 270분 이상 이어서 받을 수 있고, 역시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록합니다. 1·2등급이 210분 이상 구간으로 받는 날은 하루 1회만 산정하고, 같은 날 3시간 구간 이하의 방문을 따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이 예외의 대상이 아닙니다.

앞의 사례라면, 3등급 아버지가 '한 번에 4시간'을 매일 받는 계획은 통상 기준을 넘고 월 4일 예외로 매일을 채울 수도 없습니다. 출근한 동안의 돌봄을 늘리려면 '하루에 나눠 받기'를 따져 보게 됩니다.

출근 차림의 보호자가 현관에서 거실 쪽을 돌아보고, 거실 소파에 아버지가 보행보조기 옆에 앉아 창밖을 보는 장면

하루에 나눠 받으려면 필요와 기록, 2시간 간격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한 번에 이어서 받는 시간과 하루 전체 시간은 다른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산정 기준은 식사도움이나 외출 동행 등이 필요한 경우 3시간 구간 이하(가-1부터 가-6까지)의 방문을 하루 3회까지 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세 가지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1. 필요 — 식사도움, 외출 동행처럼 하루에 여러 번 도움이 필요한 사정
  2. 기록 — 급여제공기록지에 어르신이나 가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
  3. 간격 — 방문 사이 2시간 이상. 2시간이 안 되면 두 방문의 제공시간을 합쳐 한 번으로 산정

간격 조건은 가볍지 않습니다. 3·4등급 어르신이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받고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다시 받으면, 간격이 1시간이라 합친 240분 한 번으로 봅니다. 합친 시간에도 등급별 구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통상 기준을 넘습니다. 짧게 쪼갠다고 기준을 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간격을 지키는 예는 이렇습니다. 3·4등급 어르신이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120분씩 받는다면, 필요와 기록을 갖춘 경우 각각 120분 이상 150분 미만 구간(가-4)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하루 4시간이지만 한 번에 4시간을 받는 것과는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앞 사례라면 점심 전후의 식사도움이 이런 필요에 해당하는지를 센터와 함께 따져 보게 됩니다.

연녹색 조끼와 앞치마를 입은 요양보호사가 부엌에서 국을 데우고, 조리대에 밥공기와 반찬 두 접시가 놓인 뒷모습

보건복지부의 산정 기준에는 모든 방문을 합쳐 하루 총 몇 시간까지라는 일률적인 숫자가 없지만, 그렇다고 무제한은 아닙니다. 한 번의 구간, 하루 3회, 2시간 간격, 등급별 예외와 병산 제한이 함께 적용되고, 나눠 받은 시간은 모두 같은 월 한도에서 빠집니다. '누구나 매일 4시간'이 보장되는 구조가 아닌 이유입니다.

다른 재가급여와 같은 날 이용할 때는 원칙적으로 시간이 겹치지 않게 잡습니다. 1·2·3·4등급은 주야간보호와 방문요양을 같은 날 이용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같은 시간에 겹칠 수는 없고, 주야간보호 시간에는 모시러 오고 모셔다 드리는 송영 시간도 들어갑니다. 다만 응급처치나 어르신 상태 때문에 보조자가 필요한 것처럼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또는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를 같은 시간에 제공하고 사유를 기록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방문목욕·방문간호 시간을 방문요양 시간에 더해 구간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정한 시간은 센터의 급여제공계획서에 적힙니다

공단은 등급을 받은 분께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보냅니다. 이용계획서에는 급여 종류, 주·월 횟수,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같은 항목이 있지만 법정 서식에 '시간'을 따로 적는 칸은 없습니다. 받으신 문서에 권장 시간이 다른 방식으로 적혀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고, 횟수와 시간 항목은 센터가 작성하는 급여제공계획서에 있습니다. 희망하는 방문 시간대는 센터에 알려 계획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단 문서는 센터가 계획을 세울 때 따라야 하는 근거서류이지만, 정한 내용을 절대 바꿀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센터는 어르신의 상태와 필요를 살펴 계획서를 쓰고 동의를 받아 공단에 알리며, 상태나 필요가 바뀌면 지체 없이 다시 써서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계약을 바꾸면 그 내용도 문서로 남깁니다.

진케어 센터에서는 첫 상담 때 어르신의 하루 일과와 등급 기준을 함께 놓고 방문 시간대를 정합니다.

시간과 횟수가 월 한도와 만나는 지점

한 번의 시간과 하루 횟수를 정했다면 한 달 전체가 월 한도 안에 드는지도 봐야 합니다. 같은 시간이라도 언제 받느냐에 따라 한도를 쓰는 속도가 다릅니다.

같은 시간도 한도를 더 빨리 쓰는 시간대

언제일반 방문요양 가산
밤 10시 이후 아침 6시 이전30%
일요일30%
공휴일 등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50%
토요일, 저녁 6시부터 밤 10시 이전그 자체로는 없음

가산이 붙으면 같은 시간도 급여비용이 커져 월 한도를 더 빨리 씁니다. 가산이 겹쳐도 더하지 않으며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50%입니다. 토요일도 공휴일과 겹치거나 밤 10시 이후라면 해당 가산이 붙습니다. 이런 날짜·시간에 방문이 필요한 사유는 계획서나 기록지에 적습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에는 밤 10시 이후 가산이 없습니다.

한 번의 방문이 가산 시간대에 걸치기도 합니다. 일요일·공휴일이 아닌 날 밤 9시부터 자정까지라면 밤 10시 이후가 가산 시간대입니다. 다만 이런 방문의 계산 방식은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금액 예시를 들지 않으니, 센터에 확인하세요.

한도만으로 보면 몇 번까지 담길까

아래 표는 2026년 기본 월 한도(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를 1회 급여비용으로 나눈 몫입니다. 1·2등급은 180·210·240분 구간, 3·4등급은 통상 산정 안의 120·150·180분 구간만 넣었습니다.

월 한도만으로 환산한 횟수 (2026년 수가·가산 없음·같은 기관의 일반 방문요양만·기본 월 한도)

등급·1회 시간1회 급여비용월 한도만으로 환산한 횟수하루 한 번 방문이라면
1등급·180분57,020원44회날짜가 먼저 막음
1등급·210분63,530원39회날짜가 먼저 막음
1등급·240분70,080원35회날짜가 먼저 막음
2등급·180분57,020원40회날짜가 먼저 막음
2등급·210분63,530원36회날짜가 먼저 막음
2등급·240분70,080원33회날짜가 먼저 막음
3등급·120분43,430원35회날짜가 먼저 막음
3등급·150분50,640원30회30회까지 한도 안·31회부터 초과
3등급·180분57,020원26회26회까지 한도 안·27회부터 초과
4등급·120분43,430원32회날짜가 먼저 막음
4등급·150분50,640원27회27회까지 한도 안·28회부터 초과
4등급·180분57,020원24회24회까지 한도 안·25회부터 초과

이 표는 실제로 방문할 수 있는 횟수가 아니라 한도만으로 환산한 횟수입니다. 31회를 넘는 칸은 가산이 없다고 보면 달력상 매일 받아도 한도 안이라, 하루 한 번 방문이면 날짜가 먼저 횟수를 막습니다. 횟수를 적은 칸은 매일 오기 전에 한도에 닿을 수 있는 조합이지만, 실제 이용일은 달력과 가산 여부에 따라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3등급 180분 구간은 26회까지가 한도 안이고, 27번째 방문부터는 넘는 금액이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실제 횟수는 달력의 날짜, 정한 요일, 일요일·공휴일·심야 가산, 같은 한도를 쓰는 주야간보호·방문목욕·방문간호 같은 다른 급여에 따라 표보다 줄어듭니다.

하루에 나눠 받으면 표를 다시 나눠 읽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120분 방문을 하루 두 번 받으면, 한도 환산상 3등급은 17일 동안 두 번씩 받고도 1회분이 남고, 4등급은 16일 동안 두 번씩 받는 분량입니다. 넘는 금액의 계산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6년 한도를 넘으면 얼마나 더 낼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5등급·인지지원등급·가족인 요양보호사는 기준이 다릅니다

지금까지의 기준은 1·2·3·4등급 어르신이 가족이 아닌 요양보호사에게 받는 일반 방문요양에 대한 것입니다.

5등급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이 중심입니다

5등급 어르신에게는 원칙적으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과 가족휴가제 종일 방문요양 외의 방문요양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인지활동형은 하루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이고, 그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 나머지는 남은 기능을 유지하고 높이도록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180분 이하'는 일반 방문요양의 3시간 구간(180분 이상 210분 미만)과 다른 규정입니다. 부득이한 사정 등 시간 요건의 예외도 있으며 그때는 사유를 기록합니다. 대상은 5등급만이 아니라,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어르신입니다.

5등급이 주야간보호를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한 날, 또는 천재지변·입원 같은 정해진 사유로 8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용한 날에는 그 전후에 옷 입고 벗기·식사도움 같은 일반 방문요양을 하루 2회 범위, 1회 2시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를 다닌다는 것만으로 매일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또 이 예외와 달리, 5등급 어르신에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같은 날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인지지원등급과 가족휴가제 종일 방문요양

인지지원등급은 일반 방문요양이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의 통상 대상이 아니며, 이용할 수 있는 급여에 가족휴가제의 단기보호와 종일 방문요양이 포함됩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집에서 돌봄을 받는 1·2등급이거나 치매가 있는 어르신이 연 12일 이내에서 월 한도와 관계없이 단기보호나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종일 방문요양은 1회에 12시간이고 2회를 1일로 셉니다. 정해진 기관에서 받으며, 가족인 요양보호사나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 제공하면 산정하지 않습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산정 구간과 일수가 따로 있습니다

  • 기본 — 하루 60분 이상 돌봐도 60분 이상 90분 미만 구간(가-2)으로 산정하며, 하루 1회·월 20일 이내이고 가산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루 60분만 돌볼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급여비용 산정 규칙이고, 인지활동형 방문요양도 이 기준에 들어갑니다.
  • 90분 구간(가-3)·월 20일 초과가 되는 경우 — 첫째,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입니다. 둘째, 어르신이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① 인정조사표 행동변화 영역 ①·⑧·⑩·⑱ 가운데 하나 이상이 '예'이고 폭력 성향·피해망상·부적절한 성적 행동 같은 문제행동을 보일 것, ②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을 것. 치매 진단이나 진료내역 하나만으로 해당하지는 않으며, 이때도 가산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다른 직장이 있는 경우 — 가족을 돌본 시간을 뺀 모든 소속 직장의 근무시간 합계가 월 160시간 이상이면 산정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 확인과 공단 통보도 필요합니다.

3줄 요약과 확인하고 전달할 항목

3줄 요약

  1. 방문요양은 하루 합계가 아니라 한 번 방문의 실제 제공시간(도착부터 준비·제공·마무리까지)을 30분 단위 구간으로 산정합니다. 계획보다 짧으면 실제 시간의 구간으로 산정합니다.
  2. 한 번에 이어서 받는 시간은 1·2등급 4시간 구간(240분 이상 270분 미만), 3·4등급 3시간 구간(180분 이상 210분 미만)까지가 통상이고, 특별한 요청과 동의 내용·요청사유 기록이 있으면 1·2등급은 월 8일(270분 이상), 3·4등급은 월 4일(210분 이상) 예외가 있고, 예외일에는 하루 1회만 산정하며 같은 날 다른 방문요양 비용을 함께 산정하지 않습니다. 5등급·인지지원등급은 다른 기준입니다.
  3. 필요와 기록, 2시간 이상 간격을 갖추면 3시간 구간 이하 방문을 하루 3회까지 나눠 받을 수 있지만, 나눠 받은 시간도 일요일·공휴일·심야 가산도 모두 같은 월 한도에서 빠집니다.

확인하고 전달할 항목

판정 목록이 아니라 센터에 전달하고 함께 확인할 것들입니다.

  •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등급과 급여 종류, 횟수를 함께 봅니다.
  • 어르신이 혼자 계시는 시간대와 그때 필요한 도움 — 보호자의 출퇴근 시각, 식사도움·외출 동행처럼 구체적으로요.
  • 일요일·공휴일·밤 10시 이후 이용 계획 — 가산으로 같은 시간도 한도를 더 씁니다.
  • 다른 재가급여 — 주야간보호(송영 시간 포함),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기관과 요일, 시간대.
  •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돌볼 계획 — 가족 관계와 다른 직장 근무 여부.

센터에 물어볼 것도 있습니다.

  • 실제 제공시간이 어떻게 기록되고 급여제공기록지로 어떻게 확인하는지
  • 태그를 놓쳤거나 병원 대기처럼 애매한 시간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 시간이나 시간대를 바꾸고 싶을 때 계획서를 어떤 절차로 다시 쓰는지
  • 3·4등급이라면, 긴 방문이 필요한 날 월 4일 예외를 어떤 기록과 절차로 쓰는지

이 글의 금액은 설명을 위한 급여비용이며 확정 견적이 아닙니다.

출처와 최종 확인일

  •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적용 기준: 2026년 수가 /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2일

이 표의 조건

구간표의 금액과 환산표의 횟수는 2026년 수가로, 같은 기관에서 가족이 아닌 요양보호사의 일반 방문요양만 이용하고, 야간·일요일·공휴일 가산과 다른 재가급여가 없으며, 한도 추가 산정·공제 없이 기본 월 한도를 적용한 값입니다. 1·2등급 중증 수급자 가산처럼 월 한도 밖에서 계산되는 비용은 넣지 않았고, 3·4등급의 210분 이상은 월 4일 예외라 환산표에서 뺐습니다.

계산: 기본 월 한도 ÷ 1회 급여비용의 몫(소수점 아래 버림). 예) 3등급 180분 구간은 1,528,200원 ÷ 57,020원 = 26.8 → 26회(급여비용 1,482,520원, 남는 한도 45,680원). 120분 방문을 필요·기록·2시간 이상 간격 요건에 따라 하루 두 번 받는 경우, 환산 횟수를 2로 나누고 소수점 아래를 버리면 두 방문을 모두 받는 일수입니다. 실제 방문 횟수가 아니며 본인부담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면제·감경은 해당 자격에 따라 적용하며, 진케어가 임의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이며 실제 이용자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3등급 방문요양은 하루 몇 시간까지 받을 수 있나요?

등급이 정하는 것은 하루 총시간이 아니라 한 번 방문해서 이어서 받는 시간입니다. 2026년 급여 기준으로 3·4등급은 한 번에 3시간 구간(180분 이상 210분 미만)까지가 통상 산정입니다. 어르신이나 가족의 특별한 요청이 있으면 월 4일에 한해 210분 이상 이어서 받을 수 있는데,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록해야 하고 그날은 1회만 산정하며 같은 날 다른 방문요양 비용을 함께 산정하지 않습니다. 하루 전체 시간은 식사도움·외출 동행 같은 필요가 있고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록하며 방문 간격을 2시간 이상 두면, 3시간 구간 이하의 방문을 하루 3회까지 나눠 받는 방식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산정 기준에 하루 총 몇 시간이라는 일률적인 숫자는 없지만, 나눠 받은 시간도 모두 같은 월 한도를 쓰므로 무제한은 아닙니다. 가족이 아닌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일반 방문요양 기준입니다.

4등급도 방문요양을 한 번에 4시간 받을 수 있나요?

매일의 계획으로는 통상 기준을 넘습니다. 한 번에 4시간 구간(240분 이상 270분 미만)까지 통상 산정되는 것은 1·2등급이고, 3·4등급은 3시간 구간(180분 이상 210분 미만)까지가 통상입니다. 4등급도 특별한 요청이 있으면 월 4일에 한해 210분 이상 이어서 받을 수 있지만,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록해야 하고 그날은 다른 방문요양을 함께 산정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4시간이 필요하다면 식사도움 등 필요와 기록 요건을 갖추고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어 오전 120분, 오후 120분처럼 나눠 받는 방법을 센터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2026년 수가·가산 없음·같은 기관의 일반 방문요양만 이용하는 조건에서 4등급 기본 월 한도만으로 환산하면 120분 방문은 32회로, 하루 두 번씩 16일 받는 분량입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일반 방문요양과 기준이 다릅니다.

방문요양 시간은 계약한 시간으로 계산되나요, 실제 시간으로 계산되나요?

실제 제공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에 도착한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제공하고 마무리하는 데 걸린 시간 전체이고, 이 시간이 30분 단위 구간 가운데 어디에 드는지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180분을 계획했더라도 실제 제공시간이 175분이면 일반 방문요양은 150분 이상 180분 미만 구간으로 산정됩니다(다른 산정 요건은 충족한 경우). 요양보호사가 댁에 오기 전 이동한 시간은 제공시간에 들어가지 않지만,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 등에 함께 다녀오는 외출 동행은 서비스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제공 내역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태그)으로 전송되고, 급여제공기록지에 시작·종료·총시간을 적습니다. 태그를 놓친 경우나 기다린 시간의 처리는 일률적인 공식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센터에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방문요양을 하루에 두 번 나눠 받을 수 있나요?

조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식사도움·외출 동행 등이 필요한 경우 3시간 구간 이하의 방문을 하루 3회까지 산정할 수 있고, 급여제공기록지에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적어야 하며,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간격이 2시간 미만이면 두 방문의 시간을 합쳐 한 번으로 산정하고, 합친 시간에도 등급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3·4등급 어르신이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120분씩 받으면 각각 120분 이상 150분 미만 구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1·2등급이 210분 이상으로 받는 날은 그날 1회만 산정합니다. 2026년 수가·가산 없음·같은 기관의 일반 방문요양만 이용하는 조건에서 3등급 기본 월 한도만으로 환산하면 120분 방문은 35회로, 하루 두 번씩이면 17일(1회분 남음)이라 누구나 매일 4시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검토 2026년 10월 22일 · 다음 검토 예정 2026년 12월 31일 · 수가 기준 2026-v1

글 진케어 · 운영 진재가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