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6년 한도를 넘으면 얼마나 더 낼까
2026년 장기요양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한도를 넘었을 때 본인부담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리했습니다. 한도까지는 본인부담률(일반 15%)만큼만 내지만 넘는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2026년 수가·3등급·일반 15%·가산 없음으로 같은 기관에서 가족이 아닌 요양보호사의 일반 방문요양만 하루 3시간씩 이용하면, 월 27회의 예상 본인부담은 26회보다 18,200원 많습니다(기본 월 한도 그대로 적용, 그달 등급·부담률 변경 없음). 한도와 따로 계산되는 비용, 한도가 늘어나는 조건도 함께 봅니다.

아버지가 장기요양 3등급을 받은 뒤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하루 3시간씩 방문요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달력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27일이라, 하루도 빠짐없이 오시면 27회가 됩니다. 그런데 센터 담당자가 "27번째 날은 평소 하루치보다 두 배 넘게 나옵니다"라고 합니다. 본인부담은 15%라고 들었는데, 왜 하루가 늘었을 뿐인데 금액이 그렇게 뛰는 걸까요. (여기 적은 상황은 실제 상담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까지는 공단이 확인한 본인부담률(일반 15%)만큼만 내지만, 한도를 넘는 금액은 전액 본인이 냅니다. 2026년 3등급의 월 한도액은 1,528,200원이고, 하루 3시간 방문요양 한 번의 급여비용은 57,020원입니다. 2026년 수가·일반 15%·가산 없음·같은 기관 방문요양만 이용하는 조건에서 26회 이용하면 한도 안이라 한 달 예상 본인부담이 222,370원이고, 27회 이용하면 11,340원이 한도를 넘어 240,570원이 됩니다. 하루 늘렸을 뿐인데 18,200원이 더해지는 것으로, 평소 하루치 본인부담(약 8,550원)의 두 배가 넘습니다. 이 글은 그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지, 그리고 한도와 따로 계산되는 비용과 한도가 늘어나는 경우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이 글의 계산은 가족이 아닌 요양보호사가 방문하는 일반 방문요양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은 산정 기준이 달라 아래 숫자를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한 달 기본 비용을 먼저 보고 싶으시면 방문요양 비용, 한 달에 얼마 낼까?를 함께 읽어 보세요.
월 한도액은 '내는 돈'이 아니라 '급여비용'에 거는 상한입니다
가장 먼저 짚을 것은 한도가 무엇에 걸려 있느냐입니다. 월 한도액은 보호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의 상한이 아닙니다. 한도에 포함되는 급여에 대해 공단이 내는 몫과 본인이 내는 몫을 합친 급여비용이 그달 얼마까지 보험으로 처리되는지를 정한 금액입니다. 한도를 넘어도 이용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고, 넘은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6년 수가·3등급·일반 15%·가산 없음 조건으로, 같은 기관에서 가족이 아닌 요양보호사의 일반 방문요양만 하루 3시간씩 월 24회 이용합니다. 예상 본인부담은 205,270원이지만, 한도와 비교하는 금액은 그 여섯 배가 넘는 급여비용 1,368,480원입니다. 통장에서 나가는 돈만 보고 "아직 한도까지 한참 남았다"고 생각하면 계산이 틀어집니다.
2026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급 |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
| 1등급 | 2,512,900원 |
| 2등급 | 2,331,200원 |
| 3등급 | 1,528,200원 |
| 4등급 | 1,409,700원 |
| 5등급 | 1,208,900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표의 금액은 기본 한도입니다. 아래에서 볼 한도와 따로 계산되는 비용, 한도가 늘어나는 조건은 이 표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등급마다 이용할 수 있는 급여도 다릅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와 복지용구, 가족휴가제에 따른 단기보호·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등급이라 일반 방문요양 시간으로 한도를 환산하면 안 됩니다. 5등급의 방문요양은 원칙적으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과 가족휴가제 종일 방문요양으로 제한됩니다. 그래서 이 글의 방문요양 계산 예시는 3등급과 4등급만 다룹니다.
한도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적용됩니다. 이번 달에 덜 쓴 한도를 다음 달에 더해서 쓰는 구조가 아니므로, 남는 한도는 그달이 끝나면 사라집니다.
한도를 넘으면 본인부담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계산은 순서대로 보면 쉽습니다. 먼저 그달 비용 가운데 한도와 따로 계산되는 비용을 빼고, 한도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추가 산정·공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아래에서 다룹니다). 그다음 월 한도에 포함되는 급여의 본인부담은 두 부분을 더한 값입니다. 적용되는 한도까지의 급여비용에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그리고 한도를 넘은 급여비용 전부입니다. 한도 밖 급여와 비급여 비용은 각각의 기준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청구 금액의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구분할 점이 있습니다. 한도를 넘긴 방문이 생겼다고 그날 하루치 전체가 전액 본인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액 본인부담이 되는 것은 한도를 넘은 금액만입니다.
2026년 수가, 장기요양 3등급, 같은 기관에서 하루 3시간(57,020원) 일반 방문요양만 이용하고 가산이 없는 조건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월 횟수 | 예상 본인부담(15%) | 한 달 급여비용 | 한도 초과분 |
|---|---|---|---|
| 24회 | 205,270원 | 1,368,480원 | 없음 |
| 26회 | 222,370원 | 1,482,520원 | 없음 |
| 27회 | 240,570원 | 1,539,540원 | 11,340원 |
26회까지 쓰면 한도 1,528,200원까지 45,680원이 남습니다. 27번째 방문의 급여비용 57,020원 가운데 45,680원은 아직 한도 안이라 15%만 내고, 나머지 11,340원은 전액 냅니다. 그래서 27번째 날 하나가 한 달 본인부담을 18,200원 올립니다. 평소 하루치가 약 8,550원이니 두 배가 조금 넘는 셈입니다.
한도를 이미 다 채운 뒤라면 더 가파릅니다. 같은 조건(같은 기관의 일반 방문요양만, 가산 없음)에서 그달 한도를 이미 다 채웠다면, 그다음 하루 3시간 방문 한 번은 57,020원 전부가 본인부담입니다. 여러 기관이나 여러 급여를 함께 이용할 때 어느 비용이 초과분이 되는지는 아래 '남은 한도' 부분에서 따로 봅니다.
4등급은 한도가 1,409,700원이라 더 빨리 넘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24회(1,368,480원)는 한도 안이지만 25회(1,425,500원)는 15,800원이 넘어, 예상 본인부담이 205,270원에서 227,250원으로 늘어납니다.
감경·면제 대상도 초과분은 전액입니다
본인부담률이 9%나 6%로 감경되는 분, 법정 본인부담 면제 대상인 분도 월 한도를 넘은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감경과 면제는 한도 안의 급여비용에 적용되는 부담률이고, 한도 초과분은 그와 별개로 전액 부담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3등급·하루 3시간·가산 없음 조건에서 부담률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 부담률 | 26회 | 27회 | 늘어난 금액 |
|---|---|---|---|
| 일반 15% | 222,370원 | 240,570원 | 18,200원 |
| 감경 9% | 133,420원 | 148,870원 | 15,450원 |
| 감경 6% | 88,950원 | 103,030원 | 14,080원 |
| 면제 | 0원 | 11,340원 | 11,340원 |
평소 하루치는 9%면 약 5,130원, 6%면 약 3,420원입니다. 위 예시에서 26회를 27회로 늘릴 때 늘어나는 본인부담은 평소 하루치의 약 3배(9%), 약 4배(6%)입니다. 법정 면제 대상이라 한도 안에서는 본인부담이 없던 경우에도, 위 조건에서 27회가 되면 초과분 11,340원을 부담합니다. 감경 대상인지 면제 대상인지는 공단이 확인한 자격으로 정해지며, 면제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전체가 아니라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같은 한도를 쓰는 서비스, 따로 계산되는 비용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는 원칙적으로 같은 재가급여 월 한도를 나눠 씁니다. 여러 급여를 묶어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도 한도가 하나 더 생기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방문요양을 주 6일 쓰면서 주야간보호나 방문목욕을 더하면, 더한 급여의 급여비용만큼 같은 한도에서 빠집니다.
다만 모든 비용이 이 한도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자가 알아 두면 좋은 구분은 세 가지입니다.
한도를 더 쓰게 만드는 것 — 가산. 방문요양에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30%, 일요일 30%, 공휴일 등 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 50%의 가산이 있습니다. 이 가산은 급여비용에 포함되므로 한도를 더 쓰고, 한도 안에서는 본인부담률만큼 부담도 늘어납니다(법정 면제 대상은 한도 안의 본인부담이 늘지 않습니다). 가산이 겹쳐도 중복해서 더하지 않으며, 토요일은 그 자체로 가산 대상이 아닙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에는 심야 가산이 붙지 않고, 가족휴가제 종일 방문요양의 가산은 월 한도 밖에서 따로 계산합니다. 일요일·공휴일 방문이 섞인 달은 같은 횟수라도 한도에 더 빨리 닿습니다.
한도 밖에서 따로 계산되는 급여. 한도 밖이라는 것이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며, 본인부담 여부는 자격과 급여별 규정에 따릅니다.
- 복지용구 — 2026년 복지용구 한도는 재가급여 월 한도와 별도로,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쳐 1인당 연 1,600,000원입니다. 이 연 한도는 매년 1월 1일이 아니라 처음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년 단위로 적용되고, 연 한도를 넘는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 가족휴가제 — 1·2등급이거나 치매가 있는 수급자가 연 12일 범위에서 월 한도와 관계없이 단기보호나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종일 방문요양은 1회 12시간이고 2회를 1일로 셉니다. 종일 방문요양은 정해진 기관에서 제공하며, 가족인 요양보호사나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 제공하는 경우에는 산정 제한이 있습니다.
- 단기보호 연장 — 가족이 갑자기 집을 비우게 되거나 이사·공사처럼 불가피한 사정으로 특별히 요청하면, 1회 9일 이내·연 4회까지 월 한도와 관계없이 단기보호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일정 조건의 방문간호 —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을 이용하는 1·2등급 수급자와, 인정조사표의 간호처치 영역에 증상이 하나 이상 표시된 3~5등급 수급자는 월 1회 예방관리 등을 위한 방문간호를 한도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도 밖이고 수급자 부담도 없는 것. 가족이 아닌 요양보호사가 1·2등급 수급자에게 60분 이상 제공해 요건을 갖춘 방문요양 중증 수급자 가산은 월 한도 밖이고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공단이 인정한 방문요양·방문간호 원거리교통비와, 요건을 갖춘 신고 차량으로 제공하는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 비용도 같습니다. 항목마다 요건이 있으므로, 한도 제외와 부담 여부는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 밖에 기관의 인력 배치에 따른 가산금도 요건을 충족하면 월 한도에서 제외됩니다.
식재료비처럼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용도 한도와는 별개입니다. 한도 초과분과는 다른 돈이고, 기관은 계약서에 비급여 항목별 비용을 적어야 합니다.

한도가 늘어나는 경우 — 주야간보호를 많이 이용할 때
반대로 기본 한도보다 더 쓸 수 있게 해 주는 규정도 있습니다. 주야간보호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한도 규정이 있습니다.
치매전담실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주야간보호를 한 달에 15일 이상, 이용하는 날마다 8시간 이상 이용하면 1·2등급은 월 한도의 10%, 3~5등급은 20% 범위에서 한도를 더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입원이나 천재지변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가지 못한 날은 월 5일 범위에서 이용일로 셀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을 받은 달에는 이 추가 산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치매전담실을 갖춘 주야간보호를 일정 기준 이상 이용하는 경우, 같은 기관에서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함께 받는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를 일정 기준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 각각 정해진 조건을 채우면 한도를 더 산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가정방문형 통합재가 추가 한도와 주야간보호 추가 한도는 합산하지 않고 더 높은 범위를 적용합니다. 조건이 세세하게 나뉘어 있으므로, 해당될 것 같으면 이용하는 기관과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반대로 한도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다가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본 월 한도에서 이미 지급받은 특별현금급여액을 뺀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달 중간에 시작하거나 등급이 바뀐 달
한도는 달 단위라서, 달 중간에 무언가 바뀌면 "그달 한도는 날짜만큼 줄어드나"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 처음 장기요양인정을 받아 달 중간에 재가급여를 시작한 경우, 그달에는 해당 등급의 월 한도 전액이 적용됩니다. 남은 날짜에 비례해 줄이지 않습니다.
-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바꿔 달 중간에 시작한 경우도 그달 월 한도 전액이 적용됩니다.
- 달 중간에 등급이 바뀐 경우, 그달에는 더 높은 등급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높은 등급은 숫자가 작은 쪽입니다. 3등급과 4등급 사이에서 바뀌었다면 그달은 3등급 한도입니다.
한도 전액이 적용된다고 해서 인정 유효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받은 서비스까지 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갱신 과정에서 공백이 생겼다가 다시 시작되는 경우처럼 위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별도의 공식 안내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남은 한도는 이용 기관과 함께 확인합니다
그달에 한도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그달 이미 이용한 기록과 앞으로의 이용 계획을 함께 봐야 압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경로는 이렇습니다.
첫째, 계약과 급여제공계획 단계.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를 시작하기 전에 급여 종류·내용·비용을 담은 서면 계약을 맺고, 급여제공계획과 비용을 설명한 뒤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달 계획의 급여비용 합계가 한도 안에 드는지 함께 보시면 됩니다.
둘째, 급여제공기록지. 기관은 실제로 제공한 급여를 기록한 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급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방문요양처럼 집으로 오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주 1회 이상(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한 경우는 월 1회 이상),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는 월 1회 이상입니다. 계획대로 이용했는지 확인하는 기록입니다.
셋째, 여러 기관을 함께 이용할 때는 기관마다 다른 기관의 이용 계획을 알려 주세요. 방문요양은 한 기관에서, 주야간보호는 다른 기관에서 이용한다면 두 기관의 이용액 가운데 월 한도에 포함되는 비용을 합쳐, 추가 산정·공제를 반영한 한도와 비교해야 합니다. 합계가 한도를 넘을 때 어느 기관의 비용이 초과분이 되는지를 정한 공식 순서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계획 단계에서 두 기관의 이용 계획을 합쳐 한도 안으로 맞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도 규정이 우리 집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할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유료,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진케어 센터에서는 계획 단계에서 그달 총액을 한도와 함께 맞춰 봅니다.

3줄 요약과 확인하고 전달할 항목
3줄 요약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본인부담금이 아니라 한도에 포함되는 급여비용(공단 몫과 본인 몫의 합)을 기준으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적용되고 다음 달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 한도까지는 본인부담률(일반 15%, 감경 9%·6%, 면제)만큼만 내고, 한도를 넘은 금액은 감경·면제 대상도 전액 냅니다. 2026년 수가·3등급·일반 15%·가산 없음으로 같은 기관에서 가족이 아닌 요양보호사의 일반 방문요양만 하루 3시간씩 이용할 때 26회에서 27회로 늘리면 한 달 예상 본인부담이 222,370원에서 240,570원으로 18,200원 늘어납니다(기본 월 한도 그대로, 그달 등급·부담률 변경 없음).
- 일반 방문요양의 일요일·공휴일·야간 가산은 한도를 더 쓰게 하고, 복지용구·가족휴가제·단기보호 연장 등은 한도 밖에서 따로 계산되며, 주야간보호를 많이 이용하면 조건에 따라 한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전달할 항목
상담 전에 아래 항목을 알려 주시면 그달 총액을 한도와 맞춰 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판정을 위한 목록이 아니라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모으는 목록입니다.
- 장기요양등급과 인정 유효기간이 시작된 날 — 달 중간에 시작했거나 등급이 바뀌었다면 그 사실도 함께요.
- 본인부담률 — 일반 15%인지, 감경 9%·6%인지, 면제인지입니다. 모르시면 담당자가 함께 확인합니다.
- 다른 기관이나 다른 급여 이용 계획 —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를 이용 중이거나 계획 중이라면 기관 이름과 대략의 횟수를 알려 주세요.
- 일요일·공휴일·야간 이용 계획 — 일반 방문요양은 가산이 붙어 같은 횟수라도 한도를 더 씁니다.
- 한도 밖 이용 계획 — 가족휴가제나 단기보호 연장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이 글의 금액은 모두 예상 금액이며 확정 견적이 아닙니다. 기관은 계약할 때 등급과 감경 여부, 이용 계획을 확인하고 비용을 설명합니다.
출처와 최종 확인일
-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적용 기준: 2026년 수가 / 최종 확인: 2026년 10월 11일
이 계산의 조건
장기요양 3등급(4등급 예시는 4등급) 수급자가 같은 기관에서 가족이 아닌 요양보호사의 일반 방문요양을 하루 180분(57,020원)씩 이용하고, 야간·일요일·공휴일 등 가산이 없으며, 다른 재가급여가 없고 한도 추가 산정이나 공제 없이 기본 월 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의 계산 예시입니다. 본인부담률은 표에 적은 부담률이 그달 내내 같고, 월 중 등급·부담률 변경 등으로 청구명세서가 나뉘지 않는다고 가정했습니다.
계산: 한도까지의 급여비용 × 본인부담률 + 한도를 넘은 급여비용 전액. 청구 본인부담금의 10원 미만 절사는 확인했지만, 초과분을 합치는 공식 처리 순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의 초과 사례는 절사 전후 어느 단계에서 초과분을 더해도 결과가 같습니다. 예) 3등급 27회, 일반 15%: 1,528,200원 × 15% = 229,230원, 여기에 초과분 11,340원을 더해 240,570원.
실제 부담액은 공단에서 확인한 본인부담률, 이용시간·횟수, 가산, 다른 재가급여 이용, 한도와 따로 계산되는 비용 및 추가 산정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정 면제·감경은 해당 자격에 따라 적용하며, 진케어가 임의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이며 실제 이용자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 한도를 넘으면 그날 이용한 금액을 전부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전액 본인부담이 되는 것은 한도를 넘은 금액뿐입니다. 2026년 수가로 3등급 어르신이 같은 기관에서 가족이 아닌 요양보호사의 일반 방문요양만 하루 3시간(57,020원)씩 가산 없이 26회 이용하면 한도 1,528,200원까지 45,680원이 남습니다. 27번째 방문의 57,020원 가운데 45,680원은 한도 안이라 본인부담률(일반 15%)이 적용되고, 넘는 11,340원만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그래서 일반 15%·가산 없음 조건에서 한 달 예상 본인부담은 222,370원에서 240,570원으로 18,200원 늘어납니다. 기본 월 한도를 그대로 적용하고 그달 등급·부담률 변경이 없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그달 한도를 이미 다 채웠다면 그다음 방문은 급여비용 전부가 본인부담입니다.
본인부담 감경 대상이나 면제 대상도 한도 초과분을 내나요?
냅니다. 본인부담률이 9%나 6%로 감경되는 분, 법정 본인부담 면제 대상인 분도 월 한도를 넘은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감경·면제는 한도 안의 급여비용에 적용되는 부담률이고, 한도 초과분은 별도 규정으로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오히려 평소 부담률이 낮을수록 한도를 넘는 날 늘어나는 금액이 평소 하루치보다 훨씬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달 중간에 처음 등급을 받았는데, 그달 한도는 날짜만큼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처음 장기요양인정을 받아 달 중간에 재가급여를 시작해도 그달에는 해당 등급의 월 한도 전액이 적용됩니다.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바꿔 달 중간에 시작한 경우도 같습니다. 달 중간에 등급이 바뀐 경우에는 그달에 더 높은 등급(숫자가 작은 등급)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인정 유효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받은 서비스까지 보험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방문요양을 받으면 한도가 더 빨리 줄어드나요?
그렇습니다. 방문요양에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30%, 일요일 30%, 공휴일 등 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 50%의 가산이 있고, 일반 방문요양의 이 가산은 급여비용에 포함되어 월 한도를 쓰고, 한도 안에서는 본인부담률만큼 부담도 생깁니다(법정 면제 대상은 한도 안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에는 심야 가산이 없고, 가족휴가제 종일 방문요양의 시간·휴일 가산은 월 한도 밖에서 계산합니다. 여러 가산이 겹쳐도 중복해서 더하지 않습니다. 토요일은 그 자체로 가산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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