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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절차

방문요양 비용, 한 달에 얼마 낼까? 2026년 3등급·하루 3시간·월 24회 기준

2026년 수가, 장기요양 3등급, 일반 본인부담 15%, 가산 없음, 월 한도 이내 기준입니다. 가족이 아닌 요양보호사의 일반 방문요양만 같은 기관에서 하루 3시간씩 월 24회(주 6일 × 4주) 이용하면 예상 본인부담은 205,270원입니다. 달력상 월~토 날짜가 더 많은 달은 하루치씩 더해질 수 있습니다. 등급별 하루 이용 시간까지 정리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어르신께 요양보호사가 따뜻한 차를 건네는 장면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처음으로 방문요양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센터에 전화를 걸기 전에 가장 먼저 떠오른 질문은 서비스 내용이 아니라 "그래서 한 달에 얼마가 나가나"였습니다. 검색을 해 보면 같은 이용 예시인데도 하루 본인부담은 8천 원대, 한 달 본인부담은 20만 원대, 한 달 전체 급여비용은 약 137만 원으로 나와 오히려 더 헷갈립니다. (여기 적은 상황은 실제 상담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2026년 수가 기준으로, 장기요양 3등급 어르신에게 일반 본인부담률 15%가 적용되고, 같은 기관에서 가산 없이 하루 3시간(180분)씩 월 24회 일반 방문요양만 이용해 월 한도 안에 드는 경우, 한 달 예상 본인부담은 205,270원입니다. 그리고 등급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방문하는 날의 수가 아니라 하루 이용 시간입니다. 앞의 금액들은 대표 사례를 대략 표현한 것으로, 하루 본인부담·한 달 본인부담·한 달 전체 급여비용을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어떤 숫자가 우리 집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인지만 구분되면, 비용 계산은 생각보다 단순해집니다.

소박한 한국식 아침 상차림이 놓인 나무 식탁

이 글은 가족이 아닌 요양보호사가 방문하는 일반 방문요양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은 급여비용을 정하는 기준 자체가 달라서, 아래 숫자를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가족요양은 별도의 제도로 보고 상담에서 따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방문요양 비용은 세 개의 숫자로 나뉩니다

방문요양 비용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서로 다른 숫자를 말하는 이유는, 하나의 서비스에 세 개의 금액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1. 급여비용 — 이용한 서비스 전체의 값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로 정합니다.
  2. 공단 부담액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는 몫입니다. 재가급여에서는 일반적으로 약 85%입니다.
  3. 본인 부담액 — 보호자가 실제로 센터에 내는 몫입니다. 일반 대상자는 15%입니다.

앞의 대표 사례에서 한 달 전체 급여비용은 약 137만 원이고, 그중 일반 본인부담률 15%가 적용되는 본인부담은 약 21만 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금액을 볼 때는 연도, 부담률, 하루 이용 시간, 월 이용 횟수, 가산 유무, 월 한도 이내인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 여섯 가지가 빠진 금액은 우리 집 금액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급여비용은 하루에 몇 시간을 이용했는지에 따라 구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방문요양의 1회당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회 이용 시간급여비용일반 15%일 때 회당 본인부담(참고)
30분17,450원2,618원
60분25,320원3,798원
90분34,120원5,118원
120분43,430원6,515원
150분50,640원7,596원
180분57,020원8,553원
210분63,530원9,530원
240분70,080원10,512원

오른쪽 칸의 회당 금액은 수가표를 대조하기 위한 참고값입니다. 실제 청구는 한 달 치 급여비용을 먼저 모두 더한 다음 부담률을 곱하고, 끝수 처리를 한 번만 하기 때문에 회당 금액에 횟수를 곱한 값과는 조금 어긋납니다. 뒤에서 실제 계산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표를 보면 한 가지가 눈에 띕니다. 급여비용이 시간에 정확히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60분이 25,320원인데 120분은 그 두 배인 50,640원이 아니라 43,430원입니다. 급여비용은 시간 구간마다 정해진 정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당 얼마"라는 숫자를 만들어 다른 이용 시간에 곱하면 실제 금액과 어긋납니다. 이 점은 뒤에서 한 번 더 짚겠습니다.

3등급·하루 3시간·월 24회면 본인부담 205,270원

대표 계산 예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 2026년 수가, 장기요양 3등급, 일반 본인부담률 15%, 하루 3시간(180분), 월 24회(주 6일 × 4주), 야간·일요일·공휴일 가산 없음, 재가급여 월 한도 이내, 다른 재가급여는 함께 이용하지 않음.

항목금액계산
한 달 전체 급여비용1,368,480원57,020원 × 24회
공단이 내는 금액1,163,210원전체의 약 85%
보호자가 내는 금액205,270원1,368,480원 × 15%, 10원 미만 끝수 제외

정확한 계산 과정은 이렇습니다. 57,020원 × 24회 = 1,368,480원, 여기에 15%를 곱하면 205,272원, 청구 기준에 따라 10원 미만 끝수를 제외하면 205,270원입니다. 2원이 빠진 것은 센터가 깎아 준 것이 아니라 공식 청구 기준에 따른 끝수 처리입니다.

하루 단위로 환산하면 이렇습니다. 하루 3시간을 이용할 때 하루 약 8,550원, 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약 2,850원입니다. 하루 이용 시 부담을 가늠할 수 있도록 회당 환산액도 함께 적어 둡니다.

다만 이 두 숫자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첫째, 회당 금액에 횟수를 곱해도 월 청구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8,550원 × 24회는 205,200원이지만 실제 청구액은 205,270원입니다. 끝수 처리는 한 달 산정총액에 한 번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시간당 2,850원은 하루 3시간을 이용할 때만 성립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급여비용은 구간별 정액이라, 이 숫자에 4를 곱해서 4시간 이용 금액을 만들면 실제와 어긋납니다. 4시간(240분)의 실제 회당 본인부담은 약 10,510원이지, 2,850원 × 4가 아닙니다.

달력에 연필로 표시하는 보호자의 손

월 24회는 어디서 나온 숫자일까요

월 24회라는 계산 가정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24회는 제도가 보장하는 횟수도, 공식 평균도 아닙니다. 월~토 주 6일을 4주로 계산한 가정입니다. 다른 비용 계산기들도 대개 같은 4주 기준을 쓰기 때문에, 금액을 비교할 때 조건이 맞습니다.

진케어 센터의 대표 이용 형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하루 한 번 방문입니다. 일요일은 방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요일만 빼고 예정대로 방문하면 그달의 실제 방문 횟수는 달력이 정합니다. 월~토 날짜가 24개보다 많은 달은 그만큼 하루치씩 더해집니다. 하루 3시간 기준 하루치 본인부담은 약 8,550원이니, 이틀 더 방문한 달은 약 1만 7천 원이 더 나오는 셈입니다.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3등급이 하루 3시간을 이용하면 한도 안에 드는 것은 26회까지입니다. 57,020원 × 27회는 1,539,540원인데, 2026년 3등급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528,200원입니다. 11,340원을 넘는 셈이고, 한도를 넘는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월~토 날짜가 27개인 달에는 담당자가 달력을 미리 보고 이용 일수를 조정하거나, 초과분 부담을 포함한 이용 계획을 미리 설명드리고 계약에 반영합니다.

토요일의 휴일 가산 여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휴일과 겹치지 않는 토요일은 토요일이라는 이유만으로 휴일 가산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그 토요일이 공휴일이거나 대체공휴일과 겹치면, 또는 야간 시간대에 제공하면 해당 가산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모든 금액은 가산이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등급에 따라 달라지는 건 횟수가 아니라 하루 시간

여기까지 읽고 "그럼 등급이 달라도 다 21만 원이겠네" 하고 넘어가시면 절반만 맞습니다. 등급마다 한 달에 쓸 수 있는 재가급여 총액, 즉 월 한도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등급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2,512,900원
2등급2,331,200원
3등급1,528,200원
4등급1,409,700원

앞에서 계산한 하루 3시간 × 월 24회는 급여비용이 1,368,480원입니다. 이 금액은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모두 한도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라면 4등급 어르신도 본인부담은 같은 205,270원입니다. 다만 4등급은 남는 한도가 41,220원뿐이라, 방문이 하루만 늘어도 한도를 넘습니다.

등급이 정하는 것은 한 번 방문해서 이어서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급여 고시상 한 번에 3시간을 넘는 방문요양(210분·240분)은 1·2등급에게 통상 산정됩니다. 3등급과 4등급은 특별한 요청이 있을 때 월 4일에 한해서만 210분 이상 연속 제공이 가능하고,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이 예외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루 한 번 방문하는 계획이라면 3·4등급의 하루 이용 시간은 3시간까지입니다. 하루에 두세 번 나누어 방문하는 계획은 적용 조건과 기록 요건이 달라 담당자와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월~토 주 6일 방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각 등급이 쓸 수 있는 하루 이용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이용 시간은 어르신에게 필요한 돌봄과 가족의 희망 일정을 확인해 담당자와 정하시면 됩니다.

등급하루 이용 시간한 달 급여비용월 한도 소진본인부담 15%
1등급4시간1,681,920원67%252,280원
2등급4시간1,681,920원72%252,280원
3등급3시간1,368,480원90%205,270원
4등급3시간1,368,480원97%205,270원

모두 2026년 수가, 일반 본인부담률 15%, 월 24회, 가산 없음, 다른 재가급여를 함께 이용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표를 가로로 읽으면 등급이 내려가도 방문하는 날의 수는 그대로라는 점이 보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요양보호사가 하루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고, 3등급과 4등급은 이 조건이면 금액도 같습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5등급은 일반 방문요양이 아니라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중심으로 이용 형태가 달라지고,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 이용 자체에 제한이 있어 주야간보호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두 경우 모두 위의 계산을 그대로 적용하면 틀리기 때문에, 진케어 센터에서는 담당자가 별도로 계산해 안내합니다.

감경과 면제는 공단이 확인한 자격에 따라 적용됩니다

지금까지의 금액은 모두 일반 본인부담률 15%를 전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재가급여의 본인부담률은 15% 하나가 아닙니다.

감경은 공단이 확인한 자격과 기준에 따라 적용되며, 감경 유형에 따라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9% 또는 6%가 됩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대상은 둘로 나뉩니다. 보험료·재산 등 기준에 따라 공단의 40% 감경 대상으로 확인되면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9%입니다. 의료급여 등 법정 자격이나 보험료·재산 기준에 따라 공단의 60% 감경 대상으로 확인되면 본인부담률은 6%입니다.

같은 대표 사례(2026년 수가, 3등급, 하루 3시간, 월 24회, 가산 없음, 월 한도 이내)에 부담률만 바꿔 보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분본인부담률한 달 본인부담
일반15%205,270원
감경 대상9%123,160원
감경 대상6%82,100원
면제 대상0%0원

여기서 꼭 짚어야 할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감경 대상 여부는 보험료 순위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순위와 함께 직장가입자의 재산 기준, 그리고 감경에서 제외되는 경우까지 함께 따지기 때문에, "보험료가 하위 몇 퍼센트면 자동으로 9%"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인하고, 대상자로 확인되면 공단이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증명서를 보냅니다.

둘째, 면제 대상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전체와 같지 않습니다. 면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면제 대상이라도 월 한도를 넘는 금액처럼 법령상 전액 본인부담으로 정해진 비용은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셋째,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제도이지 센터가 주는 혜택이 아닙니다. 진케어 센터를 포함한 어떤 장기요양기관도 본인부담금을 임의로 깎아 주거나 대신 내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센터를 선택하면 6%로 해 드립니다" 같은 안내를 받으신다면, 그것은 혜택이 아니라 법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센터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르신이 이미 가진 자격을 정확히 확인해 반영하는 것까지입니다.

등급 신청 절차 자체가 궁금하시다면 그건 별도의 주제입니다. 공단에 신청하고, 방문조사를 받고, 등급판정위원회를 거쳐 인정서를 받는 흐름인데, 이 부분은 별도의 글에서 따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등급이 아직 없어도 상담은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월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실제 부담액을 확인하려면 월 한도 초과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급여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초과한 부분에는 15%가 아니라 급여비용 전부가 청구됩니다. 3등급이 하루 3시간 × 월 24회를 이용하면 월 한도의 약 90%를 씁니다. 남는 여유는 159,720원입니다. 방문요양 한 번이 57,020원이니, 두 번까지는 들어가지만 세 번째부터 한도를 넘습니다.

문제는 이 한도를 방문요양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음 재가급여들은 원칙적으로 같은 월 한도액을 나눠 씁니다.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예를 들어 3등급 어르신이 하루 3시간 방문요양을 주 6일 이용하면서 방문목욕이나 주야간보호를 함께 이용하면, 그 급여비용만큼 한도를 더 쓰게 됩니다. 남은 여유가 159,720원이니 몇 번만 이용해도 초과분이 생기기 쉽고, 초과한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그래서 여러 급여를 함께 쓰실 계획이라면 계획 단계에서 미리 총액을 맞춰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 조건의 방문간호, 단기보호 연장, 가족휴가제처럼 한도와 따로 계산되는 경우도 있는데, 한도를 넘을 때의 계산과 이런 예외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6년 한도를 넘으면 얼마나 더 낼까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기관은 계약할 때 이용 계획과 비용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게 되어 있으니, 이 자리에서 한도와 초과 여부를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복지용구는 이 재가급여 월 한도에서 제외되며, 별도의 연 한도가 적용됩니다. 침대나 보행기 같은 복지용구는 연 단위 한도로 관리되므로, "방문요양을 줄여야 복지용구를 살 수 있다"는 식의 계산은 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남는 한도로 복지용구를 쓰면 된다"는 안내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반대 방향의 여유도 있습니다. 1등급과 2등급은 하루 4시간씩 월 24회를 이용해도 한도의 67~72%만 쓰기 때문에 각각 830,980원, 649,280원이 남습니다. 한도는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남는 한도를 어떻게 쓸지는 어르신 상태와 가족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진케어 센터에서는 상담에서 이 부분을 함께 봅니다.

이용 시간과 횟수가 달라지면 담당자가 이용 계획에 맞춰 예상 비용을 다시 안내합니다.

창가에서 함께 바깥을 보는 어르신과 요양보호사

3줄 요약과 확인하고 전달할 항목

3줄 요약

  1. 2026년 수가로 장기요양 3등급, 일반 본인부담 15%, 가산 없이 같은 기관에서 하루 3시간씩 월 24회(주 6일 × 4주) 일반 방문요양만 이용해 월 한도 안에 드는 경우, 한 달 예상 본인부담은 205,270원입니다.
  2. 2026년 수가로 가산 없이 방문요양만 월 24회 이용할 때, 하루 한 번 방문하는 계획에서 등급별 이용 시간은 1·2등급 4시간, 3·4등급 3시간입니다. 한 번에 3시간을 넘는 방문은 3·4등급은 특별 요청 시 월 4일로 제한되고, 5등급·인지지원등급은 그 예외의 대상이 아닙니다. 달라지는 것은 방문하는 날의 수가 아니라 하루 이용 시간이며, 3등급이 하루 3시간씩 27회를 이용하면 월 한도를 넘습니다.
  3. 실제 부담액은 장기요양등급, 공단이 확인한 본인부담률(15%·9%·6%·면제), 이용 시간과 그달의 실제 횟수, 가산, 다른 재가급여 이용 및 월 한도 초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인하고 전달할 항목

상담 전에 아래 네 가지만 손에 쥐고 계시면, 담당자가 훨씬 정확한 금액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것도 판정을 위한 목록이 아니라,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모으는 목록입니다.

  • 장기요양등급 —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등급입니다. 아직 신청 중이라면 그 상태 그대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 본인부담률 — 일반 15%인지, 감경 대상(9% 또는 6%)인지, 면제 대상인지입니다. 공단 통지문이나 감경 대상자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고, 모르시면 담당자가 함께 확인합니다.
  • 함께 이용 중이거나 계획 중인 급여 —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가 있다면 알려 주세요. 같은 월 한도를 나눠 쓰기 때문에 총액 계산이 달라집니다.
  • 희망하는 방문 요일과 하루 시간 — 주 몇 회, 하루 몇 시간을 원하시는지입니다. 어르신이 혼자 계시는 시간대가 언제인지까지 말씀해 주시면 계획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이 글의 모든 금액은 예상 금액이며 확정 견적이 아닙니다. 진케어 센터에서는 계약 전에 담당자가 장기요양인정서와 본인부담률을 확인하고, 그달의 달력과 다른 급여 이용 계획까지 반영해 정확한 금액을 안내해 드립니다.

출처와 최종 확인일

  •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적용 기준: 2026년 수가 /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일

이 계산의 조건

장기요양 3등급 수급자에게 일반 본인부담률 15%가 적용되고, 같은 기관에서 일반 방문요양을 하루 180분씩 월 24회(주 6일 × 4주) 이용하는 경우의 계산 예시입니다. 야간·일요일·공휴일 등 가산이 없고, 재가급여 월 한도 이내에서 이용하는 조건입니다.

계산: 57,020원 × 24회 × 15% = 205,272원 → 청구기준에 따라 10원 미만 끝수를 제외하면 205,270원입니다.

실제 부담액은 공단에서 확인한 본인부담률, 이용시간·횟수, 가산, 다른 재가급여 이용 및 월 한도 초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 한도 초과액 등 전액 본인부담 비용은 이 예시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면제·감경은 해당 자격에 따라 적용하며, 진케어가 임의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이며 실제 이용자가 아닙니다.

영상으로 1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방문요양 본인부담금은 달마다 똑같이 나오나요?

달력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월 24회는 월~토 주 6일을 4주로 계산한 가정입니다. 실제로는 그달에 월~토 날짜가 몇 개인지에 따라 방문 횟수가 정해지므로, 날짜가 더 많은 달은 하루치씩 더해집니다. 2026년 수가로 하루 3시간(180분), 일반 본인부담 15%, 가산이 없는 조건에서 하루치 본인부담은 약 8,550원입니다. 다만 3등급이 하루 3시간을 이용하면 26회까지만 재가급여 월 한도 안에 들고, 그 이상은 초과분이 전액 본인부담이 되므로 담당자가 그달의 이용 일수를 미리 함께 조정합니다.

4등급인데 하루 3시간씩 월~토 주 6일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4등급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409,700원이고, 하루 3시간(180분)을 월 24회 이용하면 급여비용이 1,368,480원이라 한도 안에 듭니다. 일반 본인부담 15%·가산 없음 기준으로 예상 본인부담은 3등급과 같은 205,270원입니다. 다만 남는 한도가 41,220원뿐이라 방문 횟수가 하루라도 늘면 한도를 넘고, 방문목욕처럼 같은 한도를 쓰는 다른 재가급여를 함께 이용해도 한도를 넘기 쉽습니다. 넘는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이 됩니다. 이 예상액은 다른 재가급여를 함께 이용하지 않고 같은 기관에서 일반 방문요양만 이용하는 조건입니다.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감경은 공단이 확인한 자격과 기준에 따라 적용되며, 감경 유형에 따라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9% 또는 6%가 됩니다. 대상으로 확인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증명서를 보내 주므로, 공단 통지와 장기요양인정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순위 하나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재산 기준과 감경 제외 규정이 함께 적용되기 때문에 공단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진케어 센터에서는 계약 전에 담당자가 인정서와 본인부담률을 함께 확인해 안내합니다.

주야간보호나 방문목욕을 같이 이용하면 방문요양 횟수가 줄어드나요?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는 원칙적으로 같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나눠 씁니다. 3등급이 하루 3시간씩 월 24회를 이용하면 월 한도의 약 90%를 쓰게 되므로, 다른 급여를 함께 이용하면 한도를 넘기 쉽습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이라, 병행 계획은 미리 담당자와 함께 짜는 편이 안전합니다. 복지용구는 이 재가급여 월 한도에서 제외되며, 별도의 연 한도가 적용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아직 없어도 비용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등급을 신청 중이거나 아직 신청 전이어도 상담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글의 금액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보험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계산 예시이므로, 등급이 확정되기 전에는 확정 견적이 아닙니다. 진케어 센터에서는 등급 취득을 전제로 예상 금액을 먼저 안내하고, 인정서가 나오면 실제 등급과 본인부담률로 다시 계산해 드립니다.

최종 검토 2026년 10월 2일 · 다음 검토 예정 2026년 12월 31일 · 수가 기준 2026-v1

글 진케어 · 운영 진재가복지센터